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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83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1:03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 와이프를 폭행 하겠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순경 F에게 " 나 여기서 마누라 패고 죽어 버리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10cm, 총길이 20cm )를 손에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다가 위 E, F가 이를 제지하자 칼날 부분을 위 F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과도 사진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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