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9가단86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0.8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0.87㎡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