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08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76.1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76.15㎡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