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8.14 2019가단2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17.7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17.78㎡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