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07 2015가단68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0㎡(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