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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5고단2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5. 4. 7. 18: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수급자인데 왜 나만 술을 사냐”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눈썹 찢김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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