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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536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19행 “망 F은” 다음에 “2014.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21.”을 추가한다.

제4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는 제1항에서"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통지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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