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7. 3. 6. 구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룹리더 직책과 경영진단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 3. 17. D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 매각되면서 인재운영팀 팀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5. 10. 6. 징계면직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5. 9.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16. 오후경 인터넷 통신사인 ‘뉴시스’(www.newsis.com) F 기자의 전화를 받고, F에게 “E 매각 과정에서 5년간 직원 고용을 보장한다고 사측이 약속했는데 최근 들어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중략) 이날(2015. 9. 16) 기업노조 설립취지 등을 전 직원에게 알리려고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메일을 발송했는데 사측이 제 메일을 차단하고 17일자로 대기발령 인사조치했다,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사측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G 17:40경 위 웹사이트에 위 인터뷰 내용이 적시된『H』라는 제목의 기사를 업로드(up-load)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5년간 직원 고용 보장 약속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구조조정 시도나 관련 소문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는 ‘타부서 보직변경 거부, 상습적 근태불량’ 등을 원인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기발령을 검토하던 중 2015. 9. 14. 09:55경 실제 대기발령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2015. 9. 15. 15:00)와 위 대기발령은 시간적 인과관계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