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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15. 선고 2016구합697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6구합69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및 A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6부해153/부노27(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2015. 3. 1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상시근로자 1,200여 명을 사용하여 봉강 및 강관제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1997. 3. 16. C에 입사하여 1999. 3. 29.부터 감사팀장으로, 2010. 4. 1.부터 정도경영그룹리더로 각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 경영지원부서 임원보좌역(사무)으로, 2011. 10. 4.부터 행정지원그룹 행정지원직(대)으로, 2013. 7. 1.부터 정도경영실 임원보좌역(사무)으로, 2014. 1. 1.부터 정도경영실 임원보좌역(사무)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3. 17. 원고 회사가 C을 인수하면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정도경영실을 폐지함에 따라 같은 날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에게 같은 달 6일자로 징계 면직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마. 참가인 및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9.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경남2015부해407/부노44 병합).

바.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153/부노27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3, 36,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0. 4. 1. 및 같은 해 12.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감사정보 보안 및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서

본인은 정도경영그룹 직원으로서 감사업무 및 신고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정도경영그룹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지득한 제반 정보가 비밀 사항임을 인식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시간 및 지역에 제한 없이 본인 외 누구에게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감사인으로서 감사과정 중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감사정보 모니

터링시스템을 통해 지득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8. 퇴직 또는 타 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도 정도경영그룹 근무 시 지득한 감사정보 및 신고

조사 관련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참가인은 2014. 12. 11. 자신을 발행인으로, 딸인 J을 편집인으로 하는 인터넷신문인 'E'를 창간하여 위 사업을 등록하였다.

3) C은 2015. 1, 5. 근속 2년 이상 직원 등을 대상으로 2015. 1. 15.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안내하였다. 참가인은 위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다.

4) 참가인은 2015. 3. 11. H협회 I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5) 참가인은 2015. 3. 18. D 이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저는 작년부터 정도경영실 경영진단(그룹리더급) 업무를 맡고 있다가 어제부로 인재경영팀

(일반직원)으로 또다시....'2단계 강등’ 되었습니다.

4년 전에 정도경영그룹리더로 있을 때 저를 정도경영그룹리더에서 총무담당임원 보좌역으

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심지어 ‘그룹리더급'에서 '일반직원’으로 '2단계 강등

조치'되는 황망한 경우를 당해 또 2년간 배아픈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2단계 강등'되어 백의종군하다가 2년 만에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다시 ‘그룹리더급'으로 겨우 회복되었습니다.

다시금 'C'이 'K'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어제부로 또다시 '2단계 강등' 조치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점점 알려지고 입소문이 계속 전해지고 파다해지면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

여 회사 관련 채용, 노사문제, 매각 및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 등(공정거래위원회도 취재 예

정이라 함)에 대해 제 주변의 언론 들을 비롯 60여 개 언론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

다.

그래도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으므로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이번에 우리 회사 D 인사담

당 이사님께 서면보고 드리며, 이번에 우리 회사 대표이사로 새로 부임하신 L 부회장님과의

정식 면담을 요청 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원고는 2015. 4. 10, 원고의 정문 경비업체인 M에 참가인의 근태가 불량하다며 정문 출입시간 관리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9. 7.에는 그간 참가인의 입·출문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같은 달 14일 정문 경비업체로부터 참가인의 입·출문 현황 기록관리대장 사본을 회신 받았다.

7) 원고는 2015. 4. 17. 참가인에게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로 회사의 근무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요지의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27일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교재개발 등의 업무로 책상이 아닌 회의실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자리를 잠깐 이석했던 것은 전화를 하러 복도, 계단 등에 잠깐 나갔던 것이지 사무실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고장 철회를 요청하였다.

8) 참가인은 2015. 7. 15, 회사 동료인 N의 정직구제신청사건(경남2015부해225)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2015. 3. 17. 이후 2015. 7. 15.까지 약 4개월 동안 참가인에게 어떠한 보직 및 업무 부여도 하지 않고 있다. 인재운영팀 인력운영 및 업무분장에도 참가인의 이름 및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현장직원용 교육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총 4회에 걸쳐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코멘트, 피드백 없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 폐기하였다. 참가인과 N은 C에서 선정한 희망퇴직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당초 C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30명을 선정하였으나 지연·학연 또는 친분에 따라 일부 인원이 빠지는 바람에 희망퇴직 대상자를 맞추기 위해 참가인과 N을 각 포함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

9) 인재운영팀장 O은 2015. 9. 4. 참가인에게 상부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 전무 전환, 부산영업소 순환보직, 희망퇴직' 등 방안을 선택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O은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상습적인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10) 참가인은 2015. 9. 14. 은행 및 병원 용무를 사유로 외출 승인을 받아 창원시 성산구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사용외출로 허용된 2시간 30분을 경과하여 복귀하였다.

11) 참가인은 2015. 9. 14. 23:53 그룹 지배주주이자 경영진인 P그룹 회장 Q(회장실), 부회장 L(K), 전무 R(S)에게 원고가 C을 인수하기 이전 참가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당시 지득한 D, 노조위원장 T 등의 비위행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12) 창원시 성산구청은 2015. 9. 15. 이 사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일이 2015. 9. 11.로 기재되어 있는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16일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 회사 내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3) 참가인은 2015, 9. 16. 11:18경 D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사실을 알렸는데, 잠시 후인 11:34경 O과 V 부장으로부터 "내일부로 대기발령이 난다.", "오늘 16일(수) 오전 8시에 인사조치 관련 부회장 최종 결재가 났다."라면서 대기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다.

14) 참가인은 2015. 9. 16. 12:21 점심시간에 원고 회사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사실 및 가입요건 등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후 참가인의 사내 그룹웨어시스템 사용을 차단하였다.

15) 참가인은 2015. 9. 16. W의 X 기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다.

○ 참가인: ...P가 원래 이제 Y로부터 C을 인수하면서 5년간 경영, 고용 보장을 해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O X: 전 직원을 대상으로요?

○ 참가인: 예. 전 직원, 전 직원을 5년간 고용 보장해주기로 약정을 했는데.(중략) 근데 P

는 이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형이다 보니까 자꾸 직원들에 대해서 프

레스를 지금 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인원도 많아 보이

고, 방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X: 예, 예,

○ 참가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추가적인 그런 움직임을 다시 보이고 있어요.

○ X: 아...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가요?

○ 참가인: 아, 일련의 그런 지금 당장 시행은 안 됐지만.

○ X: 예, 예.

○ 참가인: 그런 조짐이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돌아서, 소문이

(이하 생략)

16) 2015. 9. 16.자 인터넷신문 'W'와 'Z'에는 원고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내용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참가인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기사가 보도되었다.

W 기사 일부 발췌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창원시 성산구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기업노조를 설

립했다고 16일 밝혔다.

B 위원장은 “매각 과정에서 5년간 직원 고용을 보장한다고 사측이 약속했는데 최근 들어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기업노조 설립취지 등

을 전 직원에게 알리려고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메일을 발송했는데 사측이 메일을 차단하

고 17일자로 대기발령 인사조치했다.”면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사측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 참가인은 2015. 9. 16. 인터넷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원고와 관련한 글을 등재하였다.

○ P...'기업윤리' 라고는 없는 기업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도 눈도 꿈쩍 않는 회사일 줄이야...

대한항공 롯데는 저리가라 할 정도(9월 16일 오후 11:11)

○ 기업에게는 엄연히 기업윤리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법과 질서 속에 사회

정의가 있는 법(9월 16일 오후 11:15)

○ 대기업이 소기업을 인수하면 형편이 풀리지만 소기업이 대기업을 인수하면 다 죽는다

(9월 16일 오후 11:23).

○ 업체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되어 회사에서 짤린 사람이 P 입사, P가 Y 주력사를 인수하

니 짤린 자가 돌아와 짜른 자 몰아내려 여기에 귀족노조와 비위 세력이 가세!(9월 16일

오후 11:44)

18) 참가인은 2015. 9. 22.경 J에게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기업노조 설립에 앙심을 품고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그룹웨어 등 정보통신 시스템을 차단하고 대기발령을 내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하였고 J은 그 무렵 E 인터넷사이트에 위 발언 내용이 기재된 "AA"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19) 한편, 참가인은 2014. 12. 20. E에 "AB", 2015. 3. 10. "AC", 2015. 5. 8. "AD", 2015. 6. 30. "AE"라는 제목의 각 정치칼럼을 게재하였다.

20) 원고, D, T은 2015. 10. 14. 창원중부경찰서에 참가인을 상대로 ① 페이스북댓글을 통한 명예훼손, ② W 인터뷰를 통한 명예훼손, ③ E 기사를 통한 명예훼손, ④ 최고 경영진에게 감사정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등 4가지 항목으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2. 26. 위 고소내용 중 W 인터뷰를 통한 명예훼손과 E 기사를 통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한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고약1782).

21) 창원지방법원은 2016. 5. 24. 위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고 2016. 10, 13. 참가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2016고단879),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2016노2740), 2017. 8.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2017도8527)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5, 19 내지 23, 26, 28 내지 33, 35 내지 37, 40, 41, 46, 48, 50 내지 53, 55 내지 57, 59, 60, 6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을 야기한 행위(제1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거나 단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15. 9. 16. 인터넷신문 W와 Z에 뚜렷한 근거 없이 '매각 과정에서 5년간 직원 고용을 보장한다고 사측이 약속했는데 최근 들어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허위사실을 퍼트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AF이 2015. 4. 6.경 참가인과의 대화에서 희망퇴직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어 실제 구조조정 움직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녹취록(을 제3호증)의 기재는 그 맥락상 원고가 C을 인수하기 전에 C이 실시한 희망퇴직의 경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사 위 희망퇴직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도 회사 내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O이 2015. 9. 4. 참가인에게 희망퇴직 등을 권유한 것은 참가인 개인에 한정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달리 참가인의 위 W 등과의 인터뷰 당시에 원고가 추가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8호(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선전,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을 때)를 적용하였으나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가 회사의 생산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고, 이 부분 비위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그룹 경영진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제2 징계사유)

갑 제26, 36,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2015. 9. 14. P그룹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은 D, T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참가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근거 없는 비방행위가 아닌 점, ② 위 이메일에는 '참가인이 D 등의 공공의 적에 해당하였다'는 내용 등 참가인의 주관적인 판단 내지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거짓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위 이메일에는 일부 세부적인 차원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과거에는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개선된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중에는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핵심 부분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참가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심판정은 D 등이 고객 접점부서 수행직원들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위 직원들을 순환보직으로 개선한 사실이 있음에도 참가인이 그러한 개선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으나,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고객 접점부서 수행직원의 각종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부서 간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원고의 답변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개선 내용은 '부서 내 팀 간 순환보직'을 실시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른 순환보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참가인의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그룹 경영진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회사 비방과 명예훼손(제3 징계사유)

가) 제3-①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5. 3. 18. D에게 보낸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회사가 자신을 2단계 강등한 처분의 부당성' 및 '이에 대한 소문과 회사 매각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해왔다는 사실을 D 이사에게 보고하고 신규 대표이사인 L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표현에 있어서 원고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그 내용상 회사를 비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제3-②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서의 제출 상대방은 관련법상 비밀 준수의무 등을 부담하는 노동위원회 위원들 및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사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회사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제3-③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5. 9. 16. 페이스북에 게재한 내용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창원지방검찰청도 이 부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조직질서 문란과 상사명령 불복종(제4 징계사유)

가) 제4-① 징계사유

원고는 참가인이 2015. 3. 19. 사무실에서 자리 배치와 관련하여 큰 목소리로 "나 혼자 안 죽는다. 누가 죽는지 두고 보자, 도둑질한 놈은 살고...."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내가 뭐 큰소리로 하나? 말도 못하나"하며 오히려 더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업무 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D에게 큰소리를 지르면서 D과 회사를 비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위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 본인의 진술에 해당하고, 갑 제11, 16, 6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회사의 직원들의 진술로서 그 객관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주체 및 작성경위를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V가 갑 제14호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V가 이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 직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제4-② 징계사유

살피건대, 원고는 참가인이 지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참가인으로 하여금 근무 지정위치를 준수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것이라 할 것인데, 사무직 근로자에게 있어서 회사 내 어느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범위 내에 속한 것이고 회사 내 특정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 내 질서 유지,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무실 내의 지정위치를 대신하여 같은 건물 내 회의실에서 담당 업무인 교육자료 작성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업무를 반드시 지정된 사무실 내에서 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참가인의 행위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무 지정위치 준수 지시에 불복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의 악의적 유포(제5 징계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P그룹 경영진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거짓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감사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소속된 그룹 최고 경영진들인 회장 Q, 부회장 L, 전무 R 등에게 감사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 비밀준수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감사직원으로서 지득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적인 근태불량(제6 징계사유)

가) 제6-① 징계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사무실 내의 지정된 책상을 떠나 회사 내 회의실에서 근무한 것을 들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제6-②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2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는 직원은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의 근태관리규정 4.2(근태관리기준) 가.(출퇴근시각)는 상주근무자에 대하여 작업장 도착 기준 시업 10분전에 출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4(근무시간관리) 가.(근무시간)는 상주근무자의 시업시각을 09:00로 규정하고 있어 출근시각은 09:00의 10분 전인 08:50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참가인은 2015. 4. 17. 이후 수십 회에 걸쳐 08:50 이후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나 정문 출입기록을 기준으로 2015. 4. 13.부터 2015. 9. 11.까지 기간 동안 시업시각인 09:00를 넘은 적은 한 차례도 없는 점, ② 인사관리규정 4.2 라.는 지각할 경우 근태승인권자에게 출근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수십 차례 08:50을 넘어 출근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고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고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2015. 4. 21., 6. 26., 8. 31. 3회에 걸쳐 14:00부터 오후 반차를 사용하기로 승인받고도 실제로는 12:00~13:00경 퇴근한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이 팀장 등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다소 이른 시간에 조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에 미달한 것은 각 1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참가인은 2015. 4. 17.부터 2015. 9. 16.까지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은행업무, 차량수리, 병원진료 등의 사유로 사용외출을 하였는데 사용외출 제도는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허용한 제도로서 그 사용횟수가 다른 근로자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15. 9. 14.자 사용외출을 제외하면 모두 허용된 외출시간인 2시간 30분을 준수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9. 14.자 사용외출의 승인된 시간을 초과한 것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각 일자별 출퇴근, 조퇴, 사용외출 행위를 개별적인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2015. 4. 17. 이후 일련의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 등이 상습적인 근태불량에 해당한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수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참가인이 상습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제7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5. 9. 14. 은행 및 병원을 다녀온다고 보고하고 사용외출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기 위하여 외출하였는바 이는 허위보고에 해당되고, 승인된 외출시간인 2시간 30분을 초과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1호(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근면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8) 업무용 컴퓨터를 업무 외 부당하게 사용(제8 징계사유)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5. 9. 16. 중식시간에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전 직원에게 노동조합 설립 안내 및 가입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10호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설비, 자재 등 건조물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이메일 발송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이루어졌고 업무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②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된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활동이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설비 등을 사용한 노동조합 활동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위 이메일의 내용은 노동조합의 설립 안내 및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불법적이라거나 회사의 이익을 해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가사 기존 노조와 원고 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항상 회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율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업무용 컴퓨터를 업무 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부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9)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제9 징계사유)

가) 제9-①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3호는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2014. 12. 11. 인터넷신문인 'E'를 창간하고 자신을 발행인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직장인이 그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으로부터 실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 취업규칙 제6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제9-②, ③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연구소 및 H협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그 임원직을 맡은 것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직무 수행과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6조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가) 원고가 해고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7징계사유 및 제9-①의 징계사유를 제외하면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징계양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은 원고가 C을 인수하기 전 본인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었던 점, O이 2015. 9. 4. 희망퇴직 등을 권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기초로 뚜렷한 근거 없이 회사 차원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고, 보도된 내용은 구조조정에 대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느꼈을 불안감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제7 징계사유의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과정에서 담당관청이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다고 안내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소요시간이 증가된 것으로서 참가인이 복귀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라) 제9-①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E를 운영하면서 등록한 칼럼은 총 4차례에 불과하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위 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참가인이 인터넷신문사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참가인은 C에서의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20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김남균

판사 강민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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