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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6노1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성폭력 치료 강의 ”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16세의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돈을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미 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로 2,000만 원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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