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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나648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 3. 피고 B에게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위 대여 당시 변제방법에 대하여, 계원 20인인 10,000,000원 짜리 적금계에 피고 B가 가입하여 매월 676,000원씩 계불입금을 20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위 계불입금을 7회 납입하고, 13회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외 별도의 계를 해지하면서 2004. 5. 20.자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4,120,000원 채무와 피고 B의 미지급 계금 채무를 상계한 후 피고 B의 미지급 계금이 4,668,000원[= 8,788,000원{= 676,000원 × 13회} - 4,120,000원] 남아 있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계금 4,6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3. 4. 3.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20인 적금계에 가입하여 2003. 4. 3.부터 2004. 11. 3.까지 매월 676,000원씩 계불입금을 20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3. 4.부터 2003. 10.까지 계불입금 7회분을 납입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계금 채권 중 원금 채권은 2004. 5. 20.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4,120,000원 채권과 상계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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