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진주상호저축은행)는 2007. 5. 1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5억 원으로 하여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C의 소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발생주식 8,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그 주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합병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10. 7. 21. D과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2010. 9. 10. 각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다.
3) 피고는 C의 위 D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식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배정하여 주주명부에 C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신주권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았다. 4) C은 2013. 6. 18. B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그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위 양도담보계약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5 원고는 위 D의 구주권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D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에게 실체적 권리의 증명 없이 위 구주권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변론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