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금천경찰서 C지구대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3:1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C지구대 현관 앞에서 즉결심판청구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즉결심판청구서를 말아 삿대질을 하면서 ‘십할새끼야, 개새끼가 까불고 있어, 너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