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남, 37세)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0:3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에 있는 양념 통을 집어 던지려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여 착용 중인 안경을 떨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