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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2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55』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4. 10:50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06에 있는 장한 평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 정 257』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 축로 414 간석동 간석자동차매매단지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 국제 사무실에서 C 아반 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으로 10,000,000원을 대출 받고 36회에 걸쳐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자동차 할부금을 3회만 납입한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자 2015. 10. 29. 충남 홍성군 E에서 위 승용차를 임의 매각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2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C) 『2018 고 정 2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할부론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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