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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0.22 2014노9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G가 그 신용보증서로 농업협동조합 동탄지점에서 대출을 받고서도 이를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그 보증채무액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일부를 그대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이하 통틀어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2010. 1. 14.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에 납품할 물품 구입대금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약속대로 군납할 물품의 구입 등 사업 목적에 쓸 생각이 없었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19,157,200원을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19,157,2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 우리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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