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5. 1. 14.자 및 2015. 11. 25.자 각 폭행의 점, 2015. 12. 28.자 및 2016. 1. 28.자 각 재물손괴의 점, 2016. 5. 29.자 폭행의 점, 2016. 6. 29.자 폭행의 점, 2016. 11. 29.자 폭행의 점, 2016. 12. 21.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관련 사진이나 녹취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고, 녹취록 등으로부터 명백히 도출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특히, 원심 판결은 2015. 12. 20.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건 발생 다음 날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과 그 3일 후 작성된 상해진단서가 각 존재하고, 산후도우미 D가 당시 상해 부위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상해의 점에 관하여 작성된 상해진단서는 존재하지 않는바, 원심 판결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사용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2015. 1. 14. 01: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씨발, 재수없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