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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13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23:30 경 위 ‘B 노래 연습장 ’에서 C을 비롯한 남자 손님 4명에게 캔 맨주 8개를 판매하고, 캔 맥주 24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위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불상의 여성도 우미 4명을 불러 대가를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현장사진( 맥주 캔), 현장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3호( 주류판매, 제공의 점),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서 민 갈취 등 생활 주변 폭력배’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 면책 제도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선처해 주는 것으로,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는 위 면책 제도 시행기간이 아니었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2013년에 접대부 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에서 위반한 노래 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이 두 개( 주류 판매제공, 접객행위 알선) 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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