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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9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6. 3. 13. 02:42 경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 D과 E에게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호실 손님 F, G에게 카스 캔 맥주 2 병을 각 3,000원에 판매하고, 3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4 병 등을 1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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