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당황하여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 부위를 밀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곧바로 오른쪽 어깨를 약간 뒤로 틀면서 오른팔을 들었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 내지 반격의 의사로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해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