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누른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4회)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