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술학원 강사이며, 피해자 D(여, 19세)의 고등학교 시절 대입 미술 실기를 가르친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먼저 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개인 작업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4. 8. 20: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 2층에 있는 개인 작업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녹화 영상물(CD)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발신한 문자 메시지 첨부,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첨부, 카카오톡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1556호,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