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 22:50경 구미시 E원룸 101호에서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도시가스 점검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여, 19세)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진 돈 다 꺼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 회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자료 회신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및 재판진행 확인, 피고인 별건 항소사건 확정일자 및 미결구금일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