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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고단3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할 수가 없으니 너의 명의로 핸드폰 1대만 개통해 달라, 너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도 절대 미납을 하거나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 잠깐만 쓰고 해지할 거고 설마 동생에게 사기를 치겠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핸드폰 요금 및 기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교부 받은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한 후 핸드폰 요금 및 기기대금, 소액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449,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20. 2. 4.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동의 없이 C 어플에 접속한 후 ‘ 대출신청’ 을 선택하고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D’, 자택 주소 란에 ‘ 경기도 광주시 E *** 동 *** 호’, 직장 주소 란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1,000만 원을 입금 받을 계좌 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B 명의의 ‘G 계좌 H’ 을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인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3.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C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4. 2020. 2. 4. 경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인 C의 담당직원인 I에게 B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2, 3 항과 같이 B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전송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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