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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5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0:45경 부산 금정구 C대학교 남측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남동생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이 출차하는 것을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5-6회 때리고, 열린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다리가 차문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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