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5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0:45경 부산 금정구 C대학교 남측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남동생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이 출차하는 것을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5-6회 때리고, 열린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다리가 차문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