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35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30』 피고인은 2019. 2. 11. 06:0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에 있는 ‘H’ 3번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로부터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손 까딱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살짝 내리치고, 위 3번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다리가 출입문에 끼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9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6. 05: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에 있는 이수교차로 앞길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16. 05:49경 위 이수교차로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J과 K 소속 경사 L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L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M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