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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8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약 3개월 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친한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을 손으로 쓸어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0개를 깨뜨리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대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화장대 등을 손괴하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19:46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렌트한 G 쏘나타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차량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안아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양쪽 다리를 조수석 밖으로 뻗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양쪽 다리가 조수석 문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정신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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