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0 2010가합635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62,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8.부터 2012.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4. <분양계약의 내역 및 청구취지> ‘양도인’란 기재 각 양도인들(이하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이라 한다) 중 Y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 소유의 같은 별지 ‘수용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같은 별지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같은 별지 ‘공익사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위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한편, Y은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세입자로서 AA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의 3개월 전인 2003. 4. 9.부터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4. 10. 8.까지 위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자진하여 이주하였으며, Y의 세대원들은 모두 무주택 상태였다.

나. 위 가.

항 기재 각 사업시행자들은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시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위 각 수분양자들은 위 각 사업시행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 중 AB, AC, AD, AE, Y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분양자들에 관하여는 위

가. 항 기재 각 사업시행자들로부터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 및 분양신청자에 대한 현황을 통보받은 후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에게 별지

4. <분양계약의 내역 및 청구취지> ‘특별공급주택’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별지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하였다

이하 위 각 아파트를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