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형을 받는 등 총 4회 동 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04. 02:25 경 인천 동구 제물포 부근에서 인천 서구 경서동 21 아시아경기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 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