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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8: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75-8 루 원사거리 편도 5 차로를 가정 중앙시장 역 방면에서 서 구청 방면으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인피 니트 G37S 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인피 니트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631,9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하여 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 받은 외에는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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