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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13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20:38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테이블에 앉아 잠을 자고 있을 때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집에 가라며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계산 대 위에 있는 진열 상품을 들어 피해자에게 수 회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계산대 앞에 있는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의 소유인 포스 기( 계산기계) 1대, 치킨 온장 진열장( 온 열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치킨 온장 진열장을 수리 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편의점 바닥 타일을 수리비용 156,443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는 등 수리비 합계 556,44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이나 피해 정도,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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