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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3 2015고합4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2. 04:17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손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돌(직경 약 20cm)을 집어 들고 목 토시와 상의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뒤따라간 후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손에 위 돌을 든 채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속옷차림과 맨발로 집 밖으로 도피하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단 우산 1개, 휴대폰 1개, 신용카드 5장, 현금 10만원,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흉기휴대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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