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2. 04:17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손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돌(직경 약 20cm)을 집어 들고 목 토시와 상의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뒤따라간 후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손에 위 돌을 든 채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속옷차림과 맨발로 집 밖으로 도피하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단 우산 1개, 휴대폰 1개, 신용카드 5장, 현금 10만원,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특수강도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