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4:15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수호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을 때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6. 13:50부터 같은 날 14:00 사이에 인근 슈퍼에서 맥주 1병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같은 날 14:15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었고, 같은 날 14:20 입안을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39%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5분에 불과한 점, ②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