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적공부상의 기재가 잘못되어 표시를 달리하고 있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 그 이전에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소유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느 토지가 등록 전환된 후 등록전환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전환전의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잘못된 기재로 말미암아 그 토지가 등록전환후의 토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등록전환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환지가 부여된 경우 그 환지처분전에 등록전환후의 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종전소유자는 그 환지처분만으로써는 등록전환전의 토지에 대하여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이용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3의 10 대 584평방미터 7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환지전의 서울 성동구 학동 산 18의 2 임야 300보는 원래 소외 김소산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으로 소외 김규태가 상속한 것인데 위 토지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82.4.10. 그 사업이 종료된 결과 위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가 환지로 지정되었고 그 후 위 김규태는 소외 김용복에게, 동 김용복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여 원고가 1985.7.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산 18의 2 임야는 6.25사변전에 개간되어 서울 성동구 학동 80의 1 전 250평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위 전 250평에 대하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3의 11 대 528.3평방미터가 환지로 지정 확정되었는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80의 1 전과 별개의 토지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위 산 18의2에 대한 환지로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를 지정하였으며 이는 중복환지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를 지정하였으며 이는 중복환지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다툰다(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산 18의 임야가 위 80의 1 전으로 등록 전환되었다는 점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구 임야대장), 갑 제3호증의 1(제적등본), 동 호증의 2 (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환지설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서울 강동구 학동 산 18 임야 1단 4무보(1963년의 행정구역 개편전에는 경기 광주군 언주면 학리 산 18)는 원래 소외 김진환(개명전의 이름은 김소산이고 창씨명은 김전언태랑이다)의 소유로서 위 임야는 연도미상경 위 학동 산 18의 1 임야 6무보와 산 18의 2 임야 8무보로 분할 된 사실, 위 김진환은 1958.6.13. 호주로서 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김규태가 위 토지들을 단독상속한 사실, 위 토지들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72년경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82.1.18.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는데 그 환지계획상 위 산 18의 2 임야도 환지를 부여할 대상토지로 포함되어 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환지로 지정 확정된 사실(다만 다른 토지의 경우와는 달리 위 산 18의 2 임야에 관하여는 그 환지설명서 중 비고란에 소유자의 표시가 없다), 그후인 1983.11.11. 소외 김용복은 위 김규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년 7.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다음 동년 11.30. 그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위 김규태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규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동일 위 등기에 이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4.5.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1985.7.2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 원인서류였던 위 화해조서정본은 위 환지처분이 있을 무렵 위 김규태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위 등기경료사실만으로써 위 환지처분시 위 김규태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위에 든 갑 제2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구 토지대장), 동 호증의 2, 3(각 신토지대장), 을 제4호증(임야도), 을 제5호증(폐쇄지적도), 을 제7호증의 1, 2(사실조회 공문 및 그 회신), 을 제8, 9호증 (각 폐쇄등기부등본), 을 제10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1) 내지 6)항 기재의 사실을 모아 보면 위 산 18의 2 임야는 위 환지처분이 있기에 앞서 서울 성동구 학동 80의 1 전 250평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위 환지처분시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80의 1 전과 별개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님을 알아보기에 넉넉하다(별지 도표생략).
1) 위 80의 1 전에 관하여 작성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을 제1호증의 1) 중 토지표시의 적요란에는 "산 18의 2"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위 80의 1 전의 연혁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믿지 못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2) 1976.9.6. 서울 강남구청에는 서울 강남구 학동 산 18의 2 토지의 소유명의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상 복구된 바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사실조회신청, 을 제 7호증의 1)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은 위 토지가 6.25사변전에 같은 동 80의 1 전 250평으로 등록전환된 토지라는 내용의 회신(을 제7호증의 2)을 한 바 있는데, 이 회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이 있기 전은 물론 위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위 80의 1 전에 관한 폐쇄등기부(을 제9호증)에는 1953.12.31. 위 김진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된 후 1963.2.23.에 이르러 1958.6.13.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김규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이는 위 80의 1 전이나 위 산 18의 2 임야의 원래 소유자가 위 김진환 및 김규태로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위 두 토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다.
4) 위 산 18의 2 임야와 함께 위 분할전의 산 18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위 산 18의 1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을 제8호증)에는 1953.12.31. 위 김진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김진환이 위 임야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하였다면 이에 인접한 위 산 18의 2 임야에 관하여도 같은 조처를 해두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인데 실제에 있어 위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 산 18의 2 임야에 관하여 작성 유지되어 있는 지적공부로서 소유명의 미복구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갑 제2호증)밖에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위 산 18의 2 임야가 이미 위 80의 1 전으로 등록전환되었던 관계로 이를 산 18의 2 임야로 표시하여 회복등기를 할 이유가 없어 위 80의 1 전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5) 위 80의 1 전의 지적은 250평이고 위 산 18의 2 임야의 지적은 240보(8무보)로서 이들간에 큰 차이가 없고 그 차이 역시 개간과 등록전환에 따른 결과라 보기에 무리가 없다.
6) 임야도(을 제4호증)에 의하면 위 80의 1 전은 산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그것이 당초 임야였다가 전으로 개간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높혀준다.
나아가 위에든 갑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80의 1 전은 이 사건 환지처분이 있기 전인 1964.11.17. 위 김규태로부터 소외 김형목에게 매도되어 동월 19. 위 김형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위 80의 1 전은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환지로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3의 11 대 528.3평방미터가 지정 환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80의 1 전으로 등록전환된 것이라면 위 80의 전의 소유권이 위 환지처분이 있기 전인 1964.11.19.에 이미 위 김규태로부터 위 김형목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김규태로서는 위 80의 1 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된 것이고, 또 이미 등록전환되어 버린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산 80의 1 전과는 별개의 토지로 존재하는 것인 양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환지로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위 환지처분 자체가 위 김규태를 권리자로 취급하여 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환지설명서상 종전토지인 위 산 18의 2 임야의 소유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결국 위 김규태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무슨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김규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