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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81 판결
[소유권확인][공1988.11.15.(836),1401]
판시사항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명의자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복구등록신청을 거절하면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극 부인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위법하게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위 토지를 체비지로 편입하고 그것이 서울시의 소유로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산하 구청은 갑으로부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복구등록신청을 받고 위 토지는 서울시의 소유이고 갑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소유자란 복구등록신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위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갑과 국가 사이에서 갑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불안은 현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판시와 같이 환지처분 확정 후 새로운 환지처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대지를 체비지에 편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외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함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결과 위 소외인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전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신청의 소요서류인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이 원고 앞으로 발급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쟁은 어디까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 내지 건축허가의 행정주체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간에 환지처분의 효력을 두고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민사상의 소유권확인 내지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행정상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증명을 받을 길이 없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소유권증명의 방법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소구하는 경우가 아님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단지 이건 대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관리사무가 피고에게 속한 국가 사무라거나 산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토지이동신고가 없어 토지대장상 원고를 이건 대지의 소유자로 등록하거나 그와 같은 토지대장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를 가리켜 원고에 대하여 실체적인 소유권의 귀속 문제를 다투고 있는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법적 불안을 야기할 대립적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를 상대로 이 사건 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위법하게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편입하고 그것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로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산하 강남구청은 원고로부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복구등록신청을 받고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에 의한 촉탁등기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당초 처분을 정정하여 이건 토지를 체비지로 편입한 이상 그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이고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자란 복구등록신청을 거절하였음이 인정되고 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소송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그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이고 원고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불안은 현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원고의 이건 소가 확인이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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