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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7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3. 29. 04:52경 부산 사하구 B, 7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종업원 등이 말리자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 좆이다, 한번 빨아봐라’라고 말하며 D 등 다수의 종업원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분간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9. 05: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성기를 노출하고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9. 05:2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16에 있는 하단지구대에서 “경찰 씹새끼야 내 잡으니까 좋나, 24시간 뒤에 풀어주는 거 뻔히 안다. 뭐할라고 붙잡아놓노. 씨발새끼야. F 똥꼬나 빨아라. 씨발놈들아”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내지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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