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6 2015고단13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0:1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부근 화단에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팔에 금팔찌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 몰래 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금팔찌를 풀어 바지 주머니 안에 넣고, 목에 둘러져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풀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여 사실상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