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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8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2: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을 태우고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에 위치한 기흥도서관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기흥도서관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절취 행위에 쓸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니퍼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단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5-16312)집행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품을 판 돈은 경마빚을 갚는 데 상당부분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최근 약 5년간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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