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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2490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 개시 1)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접수 제2595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접수 제155377호로 2015. 6. 2.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D의 채권자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5.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C)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4) 원고, F, G는 2015. 9. 15. D을 상대로 청구금액 510,600,000원인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09064)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나. 배당 경매법원은 2016. 10. 18. 배당기일에서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140,466,997원(배당비율 85.91%, 채권금액 163,5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0.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변호사인 피고는 D에 대한 수임료 채권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채권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 채권이다.

나. 피고 피고는 D과 친분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였다.

D에 대한 대여금, 과거 및 장래 수임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변호사이다. 2) H는 D의 오빠, I은 여동생이다.

D은 H, I과 함께 경기 가평군 J 외 1필지에서 K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는 D에게 2015. 6. 2. 3,200만 원, 1,500만 원을 각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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