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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52443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11. 9. 접수 제2595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국 2015. 6. 3. 접수 제155377호로 2015. 6. 2.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위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734(본소), 2012가합13393(반소)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해 위 D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39454(본소), 2013나39461(반소)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고등법원은 2014. 7. 11. “피고(반소원고, D을 말한다)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3,118,380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8. 15.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4,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9.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나머지 131,118,380원에 대하여는 2013. 3. 6.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5.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C)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경매법원은 2016. 10. 18. 배당기일에서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140,466,997원(배당비율 85.91%, 채권금액 163,5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신청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0. 2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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