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나8381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경정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 채권 163,500,000원 중 수임료 채권 부분 97,000,000원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채권이다.

설령 수임료 채권이 허위채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법무법인 I이므로, 수임료 채권이 피고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등기 이후에 체결된 위임계약과 D이 당사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기한 수임료 채권은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8.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대여금 채권액인 66,500,00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73,996,99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실제로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법무법인 I의 대표변호사로서 피고가 담당한 사건의 수임료가 법무법인 내부적으로도 피고 개인의 수입이 되므로, 피고도 수임료 채권의 채권자라고 할 수 있다.

피고와 D은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 설정 당시 이미 발생한 수임료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임료 채권을 모두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정당하다.

3. 판단

가. 수임료 채권의 귀속 관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