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2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한 뒤 대여료로 200만 원을 준다.

’ 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양 우 내 안 애 팰리스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현금카드( 카드번호 C)를 건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