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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4.14. 선고 2015구합102872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02872 파면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1. 11.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04. 1. 15.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3. 5. 21.부터 2014. 2. 4.까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B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1. 4.경부터 업무상횡령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81호 업무상횡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인 무사법 위반 사건에서, '2009. 3. 12.부터 2011. 7. 27.까지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직무상 알게 된 9,775명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09. 3.경부터 2012. 2. 22.경까지 기업체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86,302,556원을 받았으며, 2009. 12. 3.부터 2011. 12. 7.까지 원고가 설립한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자금 11,924,18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노119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21.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14도1219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2.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2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7, 8,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조회 ·열람하고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이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유출하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은 개인점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C를 설립하거나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다만 형인 D이 이를 설립·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국가지원금 신청대행업무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E이 C의 계좌에서 경조사비를 납부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경조사비로 납부된 C의 자금 상당액 11,924,180원을 형사사건 진행 중 전액 공탁하였으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① 원고가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었고, 각종 포상경력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② 원고를 공무원에서 퇴임 시키는 것만으로도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③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면 원고의 행위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데(원고의 비위사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구 공무원징 계령 제5조 제1항의 징계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원고의 공적을 고려한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임 또는 강등할 수 있을 뿐임에도, 원고를 파면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열 람하고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부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형인 D과 함께 C를 설립·운영하면서 국가지원금 신청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E과 공모하여 C의 계좌에서 자금 상당액 11,924.1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가 형사사건 진행 중 위 11,924,18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고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고용정보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점(원고는, 원고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국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개인정보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어차피 제공될 개인정보여서 원고가 이를 제공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고용보험 피보힘자 자료제공 지침'(을 제3호증)은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 행기관이 피보험자격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취득된 피보험자 내역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보험자 자격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C의 영업을 위하여 국가지원금 대상기업체 목록과 신청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1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대한 징계기준은 각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1. 기타 성실의무 위반'의 '파면 해 임', '5. 비밀엄수위반 중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리 소홀'로 인한 '파면 해임', '7.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파민 - 해임',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파면 해임'에 해당하고, 원고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행위와 C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공적이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김민경

판사윤민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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