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H군 해양수산과 I에서 J 소재 K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주무계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H군은 2010. 6. 24.경 이 사건 공사를 농어촌공사 H지사에 일괄위탁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군은 위 위탁체결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H지사와 사이에 양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생기는 경우 보조금 지급자인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위 H지사는 2010. 7.경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전주 소재 L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말경 농어촌공사 H지사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 H지사에 위탁 시행 시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M로부터 “위 위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법무법인 N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H군도 이미 이를 확인한바 있다. 보조금 지급자인 국토해양부도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국토해양부에 확인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에 전혀 질의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는 국가위임사무로서 H군수가 농어촌공사 H지사장에게 다시 위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으니 위 위탁계약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H군에 찾아온 위 M에게 농어촌공사 H지사를 대행사업자로 위탁하여 진행하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H군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