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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노433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유인 이 사건 수목을 제거한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① 피고인이 수목을 제거한 것은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를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피고인은 공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제거나 공사 진행의 편의성을 위하여 식재되어 있던 편백나무를 제거하였고, 애초에 편백나무는 방풍 및 추락방지용으로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손괴하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며, ③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는 평택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2018. 6. 30.까지 착공신고를 마쳐야 했고,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와해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편백나무의 제거 결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제거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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