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나396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6. 11.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5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6. 11. 11. 07:30경 사고장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올림픽대로 반포 나들목 부근 사고경위 : 피고보조참가인 운전의 피고 차량이 편도 5차로의 위 도로 중 2차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에 반포 나들목에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선행차량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위 도로 상황, 원ㆍ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6. 11.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5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