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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9 2015고정138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D 소재 ‘E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는 2012. 10. 12. 서울 동작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을 하고, 위 ’E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8.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F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소재 단층 주택을 H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각 30만 원씩 받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이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추가회신(각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사본 및 토지행정지원시스템 검색화면 제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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