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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 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매매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C 대통령 우표첩 3 부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5,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우표첩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우표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가 그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우표첩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1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계좌 송금 영수증, 문자 메시지 사진, 중고 나라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 선고 등 확인), 춘천 지법 2018 노 184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판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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