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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197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8. 11. 13. 이 사건 최초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 지상에 ‘ 태양광발전소 ’를 추가 하여 설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제 1 계약] 제 3 조( 과업범위 등) 2) 과업내용 및 업무범위 제 2조에 명시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1,000kW) 3) 공사 및 납품 기한 : 계통 연계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내( 한전 불입금 고지서 발급 일부터) 제 7 조( 계약금액 및 설치 규모)

1. 설치 규모 : 1,000kW

2. 계약금액 : 1,33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 세 별도). * 한 전 불입금 계통 연계 비는 별도입니다.

* 각종 토지세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개발행위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 사건 제 2 계약] 제 3 조( 과업범위 등) 2) 과업내용 및 업무범위 제 2조에 명시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500kW) 3) 공사 및 납품 기한 : 계통 연계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내( 한전 불입금 고지서 발급 일부터) 제 7 조( 계약금액 및 설치 규모)

1. 설치 규모 : 500kW

2. 계약금액 : 65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 세 별도). * 한 전 불입금 계통 연계 비는 별도입니다.

* 각종 토지세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개발행위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등 1) 원고는 2018. 6. 19. 유한 회사 E에게 이 사건 최초계약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필요한 토목설계 등의 업무를 용역대금 44,000,000원으로 정하여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유한 회사 E은 피고를 허가 신청인으로 하여 2018. 8. 29. 고창군수에게 토목설계 도서 등을 첨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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