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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9 2019가단21838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 D이 2019.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19년 금 제1878호로 공탁한 9,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는 2017. 7. 6. 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와 사이에 그 소유의 광주시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1.부터 2019. 7. 10.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과 D은 2018. 11. 2.경 E과 F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C과 D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년 금제1878호로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미지급 차임 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9,1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C, D이 제출한 이 사건 공탁 사유는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하는 자는 원고였으며,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G은 법인이 아닌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나와 있는 상호에 불과하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G의 대표자로 기재된 피고를 임차인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아니면 실제 임차인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상 임차인의 연락처로 기재된 전화번호는 원고의 전화번호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하였고, C과 D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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